투자자문 서비스를 받은 고객이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금융회사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의 요구대로 자문수수료를 상품수수료에 포함하면 IFA가 금융회사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올해 초 학계에 의뢰한 'IFA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 영국처럼 투자자에게 직접 자문수수료를 받는 것이 IFA 제도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IFA는 특정 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과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제도다. 금융당국은 일단 펀드상품에만 IFA를 적용해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수수료 부과 방식이 IFA의 본질인 독립성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고 지적했다. IFA가 금융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진정으로 투자자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영국의 경우 IFA 도입 초기에는 상품제조업자인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지만, 지난 2012년 소매판매채널 개선방안(Retail Distribution Review·이하 RDR)을 도입해 상품공급업자로부터의 수수료수취를 금지했다. 대신 실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투자자에게 자문 서비스에 대한 보수 수취를 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영국 펀드판매시장은 IFA를 통한 펀드판매 비중이 55%에 달할 정도로 IFA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며 "상품제조업자인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 자문을 받은 투자자에게 직접 보수를 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와 업계의 의견들을 모아 독립성이 훼손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할 것"이라며 "IFA의 독립성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온라인전용펀드에만 IFA를 도입하는 것 역시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전체 펀드로 IFA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업계는 IFA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도입 초기에는 수수료를 펀드상품에 포함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자자에게 무형의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내라고 하면 투자자가 거부감을 느껴 IFA가 제대로 정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문희 한국재무설계협회 이사는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직접 받는 방식은 국내 컨설팅 수수료 문화 상 현실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품수수료에 포함해야 한다"며 "컨설팅 비용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높아진 후에 직접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최 이사는 또 "펀드 클래스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하거나, 수수료를 상품에 포함할 지 직접 낼지를 투자자들이 선택하게 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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