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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중앙회] "지방이전 중기 세제지원을"

아직도 침체에 있는 지방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업계가 지방이전 업체에 대한 양도세 감면등 세제지원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朴相熙)는 수도권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세와 특별부가세를 전액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의 대폭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27일 재정경제부, 중기청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기협중앙회가 건의안을 낸 것은 올들어 경기가 회복세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의 경우 아직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지역별 경기양극화가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대도시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판 자금으로 지방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양도세와 특별부가세를 완전 면제하고, 취득세·등록세 감면대상을 「지방이전후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확대해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으로 공장을 옮긴 후 3년간 각종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등 벤처기업의 지원정책에 준하는 세정지원을 통해 창업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중 부도기업을 인수해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최초 입주하는 기업과 같이 지방세 감면헤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산업설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기협중앙회의 한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지방은 공장가동률이 아직도 저조한 상태에 머무는 등 호전기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고 지적하고 『업체의 지방이전 촉진을 통해 지방경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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