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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종금 김종수 회장 징역 5년 구형
입력1997-09-25 00:00:00
수정
1997.09.25 00:00:00
서울지검 김희관 검사는 24일 신한종금 소유권 분쟁과 관련, 주식 1백20만주를 가로 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한종금 회장 김종수 피고인(79)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5년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서울지법형사합의 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논고문을 통해 85년 국제그룹 해체당시 양정모회장이 김피고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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