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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산정기준은 ‘신고’ 아닌 실제 임금
입력2005-10-21 16:59:29
수정
2005.10.21 16:59:29
사업주가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실제보다 적게신고했더라도 휴업급여 등에 필요한 평균임금은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홍성무 부장판사)는 21일 근무 중 상해를 입어 휴업급여를 받던 강모씨가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과소신고된 근로소득세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상해를 입기 직전 실제로 받았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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