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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 90일내 지정여부 결정

재정경제부는 3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 지정 여부를 결정, 통보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정기간을 4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행정절차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구의 신청에서 지정까지 기간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특구 안의 의료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가 노인복지시설,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업, 아동복지시설, 목욕장업, 보양온천, 화장장, 납골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이는 광주 동구 의료서비스 특구와 전북 군산 의료특구, 대구 의료법인 운영 실버특구 등의 설립에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역특구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1회 체류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돼 비자발급으로 인한 시간과 노력 등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지역특구의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허용되는 공립학교 설립권이 주어지며 지역특구 내 학교장은 전국의 일률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교원의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번 교육 관련 규제완화는 전남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장흥 영재양성특구 등 교육 관련 4개 특구 설립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약도매상에 대한 관리약사 배치는 당초 20명당 1명의 한약사를 두도록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의과정에서 10명당 1명의 한약사를 두는 것으로 규정이 강화됐다. 지역특구에서는 또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5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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