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퇴직연금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퇴직연금 약관은 460여개 금융회사별로 내용이 달라 퇴직연금 가입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권역별 협회와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올 1월부터 5월까지 표준약관 제정을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어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퇴직연금 표준약관 시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노동부 등 관계당국 협의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의견 청구 등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새롭게 마련된 퇴직연금 표준 약관 시안은 지난해 7월26일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내용을 반영하고 지금껏 불합리하다고 지적돼온 약관 내용을 크게 개선한 게 특징이다. 우선 근로자 등이 퇴직연금사업자를 쉽게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수수료 부과방식을 적립금 평균잔액 기준(매년)으로 통일했다. 또 부과 대상도 적립금 총액기준으로 일원화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나 해지환급금을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했고 가입자의 이해를 돕고자 약관 용어도 쉽게 바꿨다. 여기에 법률 개정으로 근로자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동시 가입하는 혼합형 제도가 도입된 데 따라 퇴직연금 혼합형 약관도 신설해 함께 담았다. 투자자의 운용지시가 투자한도를 위반한 경우 퇴직연금운용회사가 가입자에게 서면이나 유선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위반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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