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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분양권 전매로 아파트 사면 양도세 내야
입력1999-01-11 00:00:00
수정
1999.01.11 00:00:00
분양권 전매를 통해 아파트를 샀을 때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경기 부양책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분양권을 판 사람도 무조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재정경제부는 11일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분양권을 매입해 집을 사는 사람은 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해 1가구1주택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된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99년에 매입한 주택에 한해 비과세 요건을 「1년 보유」로 단축했으며 98년 5월22일∼99년 6월30일 사이에 신축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모두 포함)을 구입하는 경우는 5년내에 매각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한다는특별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경기 부양책은 부동산의 신규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분양권 전매의 경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는 사람도 있기때문에 새로운 주택수요를 유발하지 못해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분양권 전매를 통해 집을 구입하는 사람은 이 두가지 조치의 헤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분양권을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양도차익에 대해 무조건 세금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해석은 이른바 「딱지」로 불리는 조합주택 전매, 재건축 아파트입주권 전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3,000만원 미만일 때 과표의 20%, 3,000만∼6,000만원일 때 30%, 6,000만원 이상일 때 40%이고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이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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