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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명의자인 오빠 이사가도 계약은 유효(부동산 상담코너)
입력1997-06-20 00:00:00
수정
1997.06.20 00:00:00
◎재개발주택 사도 살던집 처분하면 1순위문=오빠명의로 96년 11월 전세계약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최근 오빠가 결혼을 하며 주민등록을 옮겨갔다. 물론 계약 직후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 오빠 명의로 된 계약서를 본인 명의로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경북 안동시 평화동 박민자)
답=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동생이 계약 당사자인 오빠와 가족으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오빠가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최초 받아놓은 확정일자는 유효하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유지된다. 그러나 채권관계를 보다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새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 저당 등 주택에 대한 채권관계가 새로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최초 전세계약 이후 새로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최초 전세계약시 받아놓은 확정일자에 따라 보장되는 선순위세입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문=87년 구입한 37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 지난해 재개발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곳의 대지 28평 건평 15평의 주택을 매입했다. 90년 10월 가입한 청약예금통장을 갖고 있는데 1순위 자격이 있는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서용식)
답=재개발구역의 주택이 철거되거나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면 1순위자격이 주어진다. 주택이 철거되면 멸실등기가 이뤄진 날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주택 소유자인 경우, 갖고 있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40.8평 이하이고 91년 4월 이전 청약통장 가입자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단, 재개발구역의 아파트에 대해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그 때부터 재당첨 제한 대상자가 돼 5년 동안 수도권 아파트를 청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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