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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트청소 의무화규정 폐지
입력1997-08-21 00:00:00
수정
1997.08.21 00:00:00
김배권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형건물 급·배기관(닥트) 청소의무화를 놓고, 우왕좌왕하면서 청소업자들의 집단 반발은 물론 빌딩주들에게도 비난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3년에 1회 이상 닥트청소를 의무화 하고, 지은지 3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올 8월19일까지 청소를 끝내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규정은 대형 건물주들이 획일적으로 3년마다 1회씩의 닥트청소화 의무규정은 모순이란 반발에 부딪치고 지난 6월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에서 닥트청소 의무화규정이 규제완화 과제로 채택되자 복지부는 새 제도를 시행도 하기 전에 서둘러 백지화해 버렸다. 그러자 닥트청소업자들은 복지부의 발표만 믿고 1천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설비투자를 했는데 이제와서 이를 백지화함으로써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됐다며 정부규탄 대규모 항의집회와 함께 정부상대의 손해배상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닥트청소 업계를 대변하는 전국실내공기정화협회와 한국빌딩경영협회의 입장을 들어본다.<편집자>◎찬성/정은석/모든건물 일률적용은 곤란/“3년마다 1회” 규정 평소 관리소홀 초래/현행 실내환경검사·감독강화로도 충분/더러운곳만 청소는 상식 합리행정 필요
건복지부가 지난 7월22일 입법예고한 공중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일부 닥트청소 업계에서 언론및 관계요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입법예고안 철회」 주장에 대해 안전관리와 함께 쾌적한 실내 환경유지가 기본의무인 우리들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한국빌딩경영협회는 지난해 8월20일 개정 공포된 닥트청소 의무화시행과 관련해 시행상 문제점을 예견, 지난 2월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닥트청소업계, 냉동공조 전문가, 복지부 담당관 그리고 협회 회원사 등 5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합동심포지엄을 갖고 열띤 토론을 가졌다.
이때 우리 협회는 물론 참석자 대다수가 닥트청소 의무화를 골자로 해 개정공포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꼭 개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첫째,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무조건 3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닥트청소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시행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닥트 내부의 청결도는 공조기 내에 설치된 필터의 적절한 유지관리와 실내환경의 조건(사무실, 영업장, 지하주차장 등)에 따라 매년 청소가 필요한 곳이 있는가 하면 몇년이 지나도 깨끗한 곳 등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상황과 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없이 획일적으로 3년마다 무조건 청소토록 의무화한 것은 법의 형평성은 물론 비효율, 비경제적인 제도다.
즉 평소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조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소홀히 한 건축물을 구분없이 의무적으로 시행케 한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해도 이해할 수없는 제도다.
이같이 불합리한 제도로 추가부담하는 청소비가 연간 3천억원에 이른다. 들어가지 않아도 될 돈을 쓸데없이 쓰는 셈이니 국민경제상으로도 얼마나 낭비인가.
둘째, 연 2회씩 시행하고 있는 실내환경기준에 의한 정밀검사만 정확하게 실시, 감독한다면 충분한 실내 공기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내공기 관리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환경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먼지 1입방미터당 0.15㎎, 일산화탄소 10PPM이하, 이산화탄소 1천PPM이하, 온도 섭씨 17∼28도 유지, 상대습도 40%∼70, 기류 0.5/초 이하 및 조명 1백룩스 이상 등 7가지를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 등의 정밀검사를 1년에 두차례씩 받아 관계기관에 보고케 돼있다.
그에따라 수시로 불시에 감독을 받고 있으며 그 자료를 2년간 보관하게 돼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법 집행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 하는 시행상의 문제이지 제도상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실내환경 기준을 초과한 건물에 대해 청소를 의무화 한다」는 내용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청소는 하되 꼭 필요한 장소는 하고 불필요한 장소는 안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에 속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염된 공조 급·배기관은 당연히 청소돼야 하고 앞으로도 시행돼야 할 것이다.
획일적인 3년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한 닥트청소 의무화 규정은 이미 정부기관에서는 물론 이해 당사자들은 그 부당성을 인지,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보며 정부의 소신있는 행정을 기대한다. 정부의 주요정책이 「국가경쟁력 높이기」에 맞춰 행정규제완화와 업계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행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건물주들은 새로 보완될 실내환경 기준 및 시행방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협회와 회원사들은 앞으로 검사의 기준이나 검사기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할 생각이다.
실내공기 정화의 책임은 빌딩경영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회원사 최상의 의무이다. 정확한 실내환경 기준을 설정하여 복지부, 청소업계, 우리업계 등 모두의 공동책무이자 의무인 실내공기 정화에 각자 이해를 떠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만이 최상의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임을 각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약력
▲34년 경북산
▲홍익대 졸
▲대생개발 대표이사,
▲서울상의 서비스분과 위원장
◎반대/김배권/실내공기오염 가속 뻔하다/발암물질 세균등 유입 질병발생 불보듯/건물주·환경측정업체간 유착만 부채질/시행 1년안돼 백지화는 졸속행정표본
하루중 80% 이상을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는 도시인은 실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원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현대식 건물은 밀폐된 실내공간의 공기를 급·배기관(일명 닥트·Duct)을 통해 순환시킨다. 따라서 건물내 공기순환 통로인 닥트는 우리 몸의 혈관과 같다.
그런 닥트에 쌓인 먼지속에는 발암물질인 석면 뿐만아니라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으며 각종 세균과 박테리아·곰팡이·진드기가 기생하고 있다. 이것들이 실내로 유입,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닥트속에 쌓인 먼지는 냉난방 효율을 떨어뜨려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며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대형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최첨단 기법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은 4백억달러인 반면 실내공기 오염에 따른 사회적 총 비용은 1천억 달러로서 실내공기 오염에 의한 피해가 자동차로 인한 것 보다 2.5배나 많은 것으로 발표됐다.
실내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을 감안한다면 닥트 청소비용은 쁜땅히 우리 모두가 분담해야 하는 필수적인 비용이다. 물은 선택적으로 마실 수 있으나 공기는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5년 12월29일 공중위생법을 개정하고 지난해 8월20일에 시행규칙을 공포해 닥트청소 대행업체의 자격요건을 정함과 동시 3년에 1회 이상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내에 설치된 닥트청소를 의무화 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닥트청소를 의무화한 시행규칙을 시행한지 1년도 안돼 이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실내환경 측정결과에 따라 닥트청소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어 외견상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측정치는 닥트청소와는 무관하게 정해진 일반적인 위생관리 기준으로 86년부터 시행돼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시행이래 측정기준치를 초과해 시정명령을 받은 건물이 단 한곳도 없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주고있다.
설사 측정기준치 보다 강화해 시행한다고 할지라도 건물주가 임의로 선정한 측정업체에게 몇만원의 검사료를 내는 현행 검사방식은 건물주와 검사업체의 유착이 필연적이므로 법이 제대로 지켜질리 만무하다.
환경관련 법규의 경우 시설물의 규모·용량·용도·관리실태 등에 관계없이 시행주기를 설정하고 있다. 63빌딩처럼 대형건물이든 주택가 인근의 소형빌딩이든 건물 크기나 용도에 관계없이 정화조청소는 1년에 1회, 물 탱크는 1년에 2회 똑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 이유를 복지부는 깨달아야 한다.
실제로 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마자 이미 계약이 체결된 청소작업이 취소되었을 뿐만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청소작업마저 중단시키는 사태가 벌어졌다. 만약 복지부의 주장처럼 이번 개정안이 닥트청소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정된것이라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전국적으로 닥트청소 작업이 완전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겠는가. 결국 복지부가 아무리 아니라고 변명을 해도 이번 개정안은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시행됐던 닥트청소를 사실상 백지화시키는 개악이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닥트청소 미시행 건물주에 대한 대량 고발사태를 우려해 다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범법자가 다수일 경우 다수의 범법자를 위해 현행법을 고치는 것이 과연 국민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부가 취할 태도인가. 미시행 건물주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면 시행 1차년도인 점을 감안해 형사고발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방안도 얼마든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시행한지 1년도 안돼 공개적인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담당국장,과장, 사무관이 새로 부임한지 1개월여만에 갑작스럽게 닥트청소를 사실상 백지화 시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다. 또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국민건강과 일부 건물주의 이해를 맞바꾼 밀실행정이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철회돼야 하며 국민보건증진 차원에서 최소한 3년 정도는 현행 법규대로 시행하고 이 시행결과를 종합 연구, 검토한 이후에나 합리적인 개선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약력
▲44년 대전산
▲단국대 행정대학원 수료
▲세현물산 상무이사
▲대한크린에어전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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