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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 2007년 도입 합의

관련법안 올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사회보험을 통해 치매, 중풍 등 노인질환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오는 2007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과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안을올 정기국회내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이 밝혔다. 공적노인요양제도는 현 정부가 집권초기 제시한 사회분야 로드맵 가운데 핵심추진사업의 하나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과 함께 5대 사회보험 체계가 갖춰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가정은 2007년부터 현재 가입자 세대당 평균 건강보험료 4만6천원의 5%에 달하는 2천3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10년부터는 총 4천500원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이목희 위원장은 "젊은 층은 오랜 세월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새로운 보험료에 대해 국민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나가는 공론화과정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인프라 확충 및 국민적 반발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며 "제반여건을 봐가면서 늦어도 2008년 7월에는 실시한다는 원칙 아래 시행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200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노인성질환자 7만2천명을 대상으로 시설보호서비스와 방문간병 및 수발, 목욕, 단기 보호,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등의 요양서비스 지원을실시키로 했으며, 2010년에는 중증질환을 겪는 노인까지 포함해 14만7천명에게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각 가정이 요양서비스 전체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면 요양시설이나집에서 간병, 수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현재 월 평균 70만원 이상이 들던 요양시설 입소비용도 30~40만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제도 도입으로 인해 가족 부담 경감과 노후불안 해소 효과가상당할 것"이라면서 "2007년에는 5~6만여명, 2011년에는 20여만명에 달하는 노인간병인력, 전문간호사 등의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와 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요양보장제 혜택 대상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 제도의 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대상에서 제외하되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지원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장애인들이 이로 인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중증 장애인에 대한복지사업 확대방안도 따로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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