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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산 TPA 반덤핑 관세 예상보다 낮춰

예비판정치 보다는 낮은 수준이어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듯

중국이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TPA)에 예비 판정치 보다 낮은 2.0~3.7%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따라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TPA는 전체 수출 물량의 90%를 중국이 차지할 정도로 대 중국 주요 수출품목이다.

외교통상부와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12일 국내산 고순도 TPA에 업체별로 ▦삼남석유화학 3.7% ▦효성 2.6% ▦태광산업 2.4% ▦삼성석유화학 2.0% ▦KP케미칼 2.0% 등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확정된 반덤핑 관세율은 현 관세율인 6%에 추가로 부과되며 앞으로 5년간 유지된다.

당초 반덤핑 관세 대상에 포함됐던 SK유화(11.2%)는 고순도가 아닌 중순도 TPA(QTA)를 수출하고 있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삼남석유화학도 주요 생산품이 중순도 TPA여서 상당량(140만톤)이 제외됐다.

이에 앞서 상무부는 지난 2월 한국산 고순도 TPA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최근 업체들에 2.4~4.2% 수준의 예비 판정치를 통보한 바 있다. 중국 업체들은 한국 기업들이 11.26%의 덤핑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TPA는 폴리에스터 섬유와 페트병의 주원료로 사용되며, 지난해 국내 6개 업체가 생산하는 630여만톤 물량의 57%(26억달러 규모)가 수출됐다.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수출 물량의 90%에 육박한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 부과로 대만(6.5%)과 3% 정도 관세 차이가 나지만 태국 등의 경쟁국 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중국 수요가 견조하고 업체들이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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