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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이야기] 자녀면접권 93년 첫 판례후 신청급증

우리 나라도 부부간 이혼이 미국 등 서구사회 못지않게 보편화 되어 있다. 2000년 한해동안 서로 갈라선 부부가 무려 12만 쌍이라 한다. 이는 하루에 329쌍이 남남이 된 셈이다. 이혼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별거중인 부부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우리 사회에서 부부이혼이 이제 만연 됨에 따라 이혼자녀 수가 중소도시 인구 만큼인 평균 10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혼 여성들의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여자쪽에서 오히려 자녀 양육권 이나 면접권을 요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만큼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는 뜻이다. 예전 같으면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 양육권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이혼을 한 뒤 자녀를 만날 수가 없었다. 이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여성들은 그저 먼 발자취에서 자녀의 성장과정을 지켜 볼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은 93년에 깨졌다. 별거중인 부부에게 자녀 면접권을 인정한 첫 판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3부는 93년 8월11일 별거중인 황모씨(당시 36ㆍ의사)가 동갑내기 같은 의사인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권에 관한 사전처분신청 사건에서 '김씨는 황씨에게 아들의 면접을 허용하라'며 황씨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황씨는 지난 83년 결혼 후 의사로 일하면서 가사를 소홀히 하고 시부모를 잘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 김씨가 이혼소송을 내고 별거생활에 들어감에 따라 6살짜리 아들을 못 만나게 되자 면접권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황씨가 결혼초기부터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 사실을 김씨측도 알았던 만큼 비록 이혼소송이 계류 중이고 현재 별거중이라 하더라도 아들과의 면접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부인 황씨의 청구에 따라 아들이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어머니인 황씨와 함께 지내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사건의 주심은 박만호 대법관이 맡았다. 면접권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다. 우리도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이 나오기 훨씬 전인 90년부터 자녀 면접권은 존재하고 있었다. 정부가 90년 민사법을 개정하면서 자녀 면접권을 도입, 91년1월1일부터 시행해 왔으나 당시 이혼 부부들이 이를 활용하지 않아 사실상 이 규정이 사문화 됐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면접권이 도입된 이후 첫 판례로 기록되고 있다. 이 결정이 확정된 이후 이혼 부부 사이에 자녀 면접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크게 활성화 되었다. ◇면접권=이혼 또는 별거중인 부부가운데 자식과 떨어져 살고 있는 한쪽이 자식을 양육하고 있는 다른 한쪽에 자식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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