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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난동 미군, 25일 '살인미수'혐의 송치
입력2004-05-24 12:01:54
수정
2004.05.24 12:01:54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술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만류하는 시민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미8군 17항공여단 험프리(21) 일병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25일 송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오늘 관련 서류를 준비해 25일 오전 서울 서부지검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적절한지, 기소할지 등의 여부는 검찰이 사건관련서류를 검토한 뒤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만약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 적용에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할 경우재수사 지휘를 내리게 되며 이 경우 험프리 일병을 다시 소환해 보강수사를 하고 추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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