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취 여고생 상습 성폭행
입력2006-02-27 13:55:09
수정
2006.02.27 13:55:09
서울 관악경찰서는 27일 자취하는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송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예전에 살던 집에 여고생 A양이 이사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 뒤 밤에 몰래 침입, A양을 성폭행하는 등 이달 16일까지 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학교가 집에서 너무 멀어 부모와 떨어져 혼자 자취생활을 해 왔으며, 송씨에게 계속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수치심에 신고를 미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