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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여고생 상습 성폭행

서울 관악경찰서는 27일 자취하는 여고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송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예전에 살던 집에 여고생 A양이 이사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 뒤 밤에 몰래 침입, A양을 성폭행하는 등 이달 16일까지 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학교가 집에서 너무 멀어 부모와 떨어져 혼자 자취생활을 해 왔으며, 송씨에게 계속 성폭행을 당하면서도 수치심에 신고를 미뤄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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