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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MBC 난입 주동차 전원 사법처리

검찰과 경찰은 12일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의 문화방송 난입사건을 집단행동에 의한 국가기간시설망 침입사건으로 규정,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특히 대검은 이날 농성을 주도하거나 배후조종한 주동자를 철저히 색출, 전파법위반 등 혐의로 전원 구속수사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주조정실 등에 들어가 방송을 중단시킨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된 이 교회 사무국장 정모(38)씨 등 신도 6명에 대해 전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파법 78조는 방송업무에 이용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훼손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방송사 난입경위와 함께 교회관계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 등을 집중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사건현장이 녹화된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분석작업을 거쳐 주조정실에 들어가 농성을 주도한 신도 50여명에 대해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김용래 기자 CEEEP@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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