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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여 정치개혁특위] 정치자금 기부금 한도 하향 않기로
입력1999-10-21 00:00:00
수정
1999.10.21 00:00:00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정치자금법 개정안 조문화작업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의원이 밝혔다.양당은 지난 8월 정치자금법 개정작업 때 좀더 많은 시민의 정치자금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정치자금 단위를 소액화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개인 2,000만원, 법인 5,000만원으로 돼 있는 현행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를 개인 1,000만원, 법인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합의했었다.
李의원은 이와관련, 『후원인 수를 제한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후원금 기부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돼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또 이날 회의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를 확정할 때 지역선거구 단위로 구성되는 선거구협의회가 2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중앙당 또는 수임기구가 그중에서 결정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당은 지구당 폐지원칙을 재확인하고, 중앙당 유급당직자수를 100명이내, 시·도지부 유급당직자는 5~10명으로 각각 줄이기로 했으나, 지구당 폐지에 따른 당 연락소 설치 문제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키로 했다.
양당은 이어 선거구별로 공직선거 후보공천과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50인 이상의 위원으로 선거구협의회를 구성키로 했으며 협의회 위원은 일정기간 당비납부자와 무급 자원봉사자 중에서 뽑기로 했다.
이밖에 정치자금 유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00만원 이상 기부할 때 수표를 사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자민련 박태준(朴泰俊) 총재간에 합의했다』는 국민회의측과,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합의되지 않았다』는 자민련측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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