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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빗살, 접착된 정육보다 많으면 허위표시 아니다"

2심법원 가짜갈비 성분 구분해 판결…업자 실형면해

일반 정육을 갈비에 붙인 이른바 `접착 갈비'를제조ㆍ유통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업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가짜 갈비 제조방법에 따라 유ㆍ무죄를 나눠 판단, 형량을 낮춰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성훈 부장판사)는 16일 소갈비에 일반 정육을 붙인`접착 갈비'를 만들고 이동갈비라고 속여 유통시킨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44)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통시킨 159억원어치의 `가짜 이동갈비' 중 갈빗살이 붙어있지 않은 뼈에 일반 정육을 접착해 갈비라고 속여 판매한 액수는 1억3천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제품의 명칭이나 성분을 허위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가 유통시킨 `접착 갈비'는 진짜 갈빗살이 일부 붙어있는 소갈비에 일반 정육을 접착시킨 제품과 살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뼈에 직접 일반 정육을 붙여놓은 `완전가짜' 제품 등 두 종류. 전자는 뼈와 진짜 갈빗살이 제품에서 차지하는 함량이 접착된 일반정육의 양보다 많으므로 `이동갈비'라는 제목으로 판매한다고 해도 성분이나 제품명을 속인 것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농림부 고시 상 `갈비'란 늑골과 주변 근육을 함께 일컫는 용어이므로 `뼈만 갈비'인 후자의 경우, 명칭 자체부터 잘못된 셈이고 접착된 일반 정육의 무게가 뼈 자체의 무게보다 많이 나가는 만큼 성분을 허위표시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20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식용 접착물질인 `푸드 바인드(food bind)'를 이용해`접착 갈비'를 만들고 지방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에 유통시킨 이씨는 1심에서 이 두가지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minor(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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