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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 부과기준 표준건축비 인상
입력2002-12-30 00:00:00
수정
2002.12.30 00:00:00
대형건축물 신·증축때서울 지역에서 대형 건축물을 신축할 때 내야 하는 과밀부담금이 4%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30일 과밀부담금 부과 기준인 판매용ㆍ업무용 등 건축물의 표준건축비를 1㎡당 114만5,000원에서 119만2,000원으로 4.1% 인상,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에서 대형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과하는 것으로 절반은 서울시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쓰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에 귀속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설에 지원된다.
부과대상 건축물은 판매용 1만5,000㎡, 업무 및 복합용 2만5,000㎡, 공공청사 1,000㎡ 이상이다.
지난 94년 이 제도가 도입돼 올해 11월 말까지 부과된 과밀부담금은 400건 6,984억원으로 징수된 금액은 266건 3,180억원이며 특히 건설경기 호황으로 올들어 11월 말까지 87건 2,015억원이 부과돼 연간 최대를 기록했다.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과밀부담금이 허가 때 부과되더라도 건물 준공시까지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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