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고성조선해양은 2010년 9월 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대금을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자 이를 빌미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또 2010년 3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을 발주 받은 컨테이너 선박 해치커버 제작을 3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납품가를 15%씩 일률적으로 부당하게 삭감했다.
공정위는 고성조선해양의 행위가 하도급법이 규정한 보복조치 금지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고발조치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당 단가인하와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를 철저히 하고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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