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월 중순부터 한 달간 회계업무를 하는 상장사 경영진과 공인회계사, 회계학 교수 등 6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들은 회계투명성 수준에 대해 7점 만점에 평균 3.91점을 줬다.지난해 4.04점보다 낮은 것이다.
외부 감사기능도 다소 미흡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부감사기능의 적정성은 상장기업의 경우 전년 4.42점에서 올해 4.24점, 비상장기업은 3.38점에서 3.33점으로 모두 지난해와 비교해 낮게 평가했다.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수준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결산종료 후 90일 내에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시한과 관련해서는 학계(4.03점)를 제외하고 대체로 촉박하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공인회계사(2.94점)는 외부감사 업무 수행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공시시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전년(3.14점)보다 더욱 많아졌다.
금감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에 따라 외감법이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 작성을 유도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학계(4.47점)는 잘못된 관행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 반면, 공인회계사(3.85점)와 경영진(3.96점) 등은 기업의 결산 환경이 열악해 단기간 내 재무제표 작성능력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고 박한 점수를 줬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평균 4.94점이 나와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및 감사 품질 제고에 대체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현행 회계 감독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거나, 신규 도입된 제도가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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