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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수행에 중대 결함없다"

김완기 인사수석 "대통령 임명권 제약 못해"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참고 사항일 뿐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제약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완기 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지적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본 결과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청와대의 검증기준에 비쳐 심각하고도 중대한 결함이 없다고 판단, 오늘 오전에 임명장을 수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야당과 시민단체의 임명 철회 주장에 대해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 동의나 승인 제도처럼 운영하려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 분립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등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제도와 국회인사청문회 제도는 다른 것이며,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국회가 침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수석은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겸임 재고 주장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이 장관을 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며 이를 일축했다. 김 수석은 유시민의원의 국민연금 미납과 관련한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대단히 큰 실수로 보기 어렵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자진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나 관련 시스템으로 개인의 실수를 예방할 정도로 잘 정비됐다면 그런 실수가 있었겠냐”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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