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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거래 中企에 기술자료 요구 못한다
입력2007-05-01 17:24:21
수정
2007.05.01 17:24:21
개정 상생법 이르면 8월부터 시행
오는 8월부터 대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또 중소기업과의 납품에서 상습적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대기업은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포와 시행령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위탁기업(대기업)이 납품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중소기업)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에스크로)'를 도입,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제3의 기관에 예치한 뒤 일정조건을 갖춘 대기업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ㆍ중소기업간 납품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하는 위탁기업(대기업)은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한편 기준치 이상 벌점을 얻게 되면 중기청의 요청에 의해 2년간 행정기관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지급기일인 60일을 넘겨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할 경우에도 수탁기업에 어음과 동일한 할인료(연 7.5% 수준)로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 수ㆍ위탁거래 과정에서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경미한 법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구매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명령제'도 도입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상생법 개정을 계기로 수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와 불공정행위 방지활동 강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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