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예금판매액의 0.1%를 지역사랑기금으로 출연해 불우이웃돕기나 공익단체기부 등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사랑예금’을 19일부터 전국 지역농협에서 판매한다. 이 예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적금이나 정기예금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지역농협마다 별도의 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 4.5%대)를 적용한다. 봉사단체와 단체구성원, 농업인,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0.2%까지 우대금리를 지급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비과세저축ㆍ세금우대예탁금 등 절세상품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농협은 고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00만원 이상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10만명까지 50번째 가입마다 5만원 상당의 지역농특산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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