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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뱅킹 표준약관 만든다
입력2001-03-30 00:00:00
수정
2001.03.30 00:00:00
소비자 보호위해, 은행 '해킹보험' 도입 검토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 보급 확산에 따라 사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화폐와 사이버뱅킹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해 안에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화폐 회원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주중 발표하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은 사이버뱅킹 이용자가 해킹 등 사고 때문에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와 금융기관간의 책임소재를 규정한 것인데 지난해에는 제정작업이 무산됐었으나 올해 다시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은행연합회가 제출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심사하면서 몇가지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은행연합회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해킹사고 등 위ㆍ변조 사고 때 ▦고객의 부주의로 밝혀진 경우 ▦사고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데도 고객이 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위ㆍ변조자가 고객의 가족 또는 거래처 사람인 경우 ▦은행의 무과실이 입증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이 책임지도록 했었다.
재경부는 손해배상에 따른 은행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약관 제정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을 피보험자로 하는 '해킹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전자화폐 회원 표준약관에는 전자화폐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고때의 분쟁처리 지침을 담을 예정이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달 소비자보호법의 국회통과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결함정보 보고의무제도의 세부추진계획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결함정보 보고의무 기간은 제품결함으로 인한 사고 또는 사고 우려를 해당 제조,판매,수입업체가 인지한 때로부터 5일로 결정했다. 당초에는 이 기간이 일주일로 돼있었다.
또 결함정보를 접수한 중앙행정기관장은 시험검사를 실시,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리콜을 권고하고 해당업체가 이를 받아들이면 '자발적 리콜'로 처리하되 만약 거부하면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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