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도 재벌 수사는 부담스러워(?)

처리시한 넘긴 채 수년동안 '낮잠'…비난여론 불가피

검찰이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수사를 6년간 지연하다 피고발인 대부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비난 여론이 조성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 20대 재벌그룹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건중 3개월 이상 지연된 사건이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이 국회 법사위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00년 6월30일 곽모씨가 삼성그룹 등 재벌기업 관계자 3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4년이 넘도록 주임검사가 6명이 바뀔 동안 처리하지 않고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257조에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수사한 경우 검사는 사건이 접수된 지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또 2002년 10월 현대와 한화 그룹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된 사건을 계속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그동안 각각 4명의 주임검사가 거쳐갔다. 작년 3월과 6월에는 두산과 SK 그룹에 대해 배임 등 혐의로 고발이 이뤄졌지만 검찰은 각각 3명의 주임검사가 바뀌는 동안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계속 `수사중'이다. 98년 참여연대가 고발한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사건에 대해 지난 9월 피고발인 83명중 81명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은 6년의 수사기간에 검사장 10명, 차장검사 7명, 부장검사 7명, 주임검사 8명이 바뀌는 `진기록'을 세웠다. 검찰은 또 지난 2000년 6월 법학교수 43명이 고발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을 접수받고 공소시효를 저울질하며 끌어오다 3년6개월만인 작년 12월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며 `해결'한 바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간사는 "재벌그룹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은 대부분 내용이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이유가 없다"며 "검찰이 법리적용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끄는 것은 결국 재벌수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