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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빗물 공원조성에 재활용
입력2004-04-23 00:00:00
수정
2004.04.23 00:00:00
수도권매립지에 내리는 빗물이 오는 2007년부터 매립지 공원조성에 재활용 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2007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내린 빗물을 공원과 야생초화원 조성에 재활용하기 위해 이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서울대에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타당판정이 나오면 오는 2006년말까지 집수시설 공사를 완료한 뒤 빗물을재활용할 계획이라고 공사는 덧붙였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연간 62만t의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빗물 재활용은 수도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지붕면적 2,400㎡, 관람석수 1,400석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매립지와 같은녹지지역에서 시도되기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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