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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도 '사내변호사시대'
입력2005-07-10 17:07:31
수정
2005.07.10 17:07:31
강남구, 서울 자치구론 첫 '상근제' 운영<br>다른 구청들 문의 줄이어…확산여부 주목
대기업과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내변호사(In-house lawyer)’ 제도가 구청 단위까지 확산되고 있다. 여태껏 대부분의 구청들은 외부 고문 변호사들을 필요할 때마다 접촉하는 소극적 형태에 머물러왔던 만큼 사내 변호사제가 각 지자체 단위까지 성공적으로 정착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서울 강남구청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2003년 하반기부터 구청 내 상근변호사 2명을 두고 행정소송ㆍ법률자문 서비스를 받아오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이른바 ‘사내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강남구청 청사내 둥지를 튼 주인공들은 김창문(사시26회)ㆍ강소진(42회)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행정송무에 관심이 많았던 터에 2년 전 강남구청이 변호사를 외부에서 아웃소싱한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청 사내변호사의 업무는 가처분신청 사건ㆍ행정소송ㆍ민사소송에서 구청측을 변론하고 구청내 실무부서에 법률자문을 펼치는 등 크게 두 가지 형태. 김 변호사는 “한 달동안 처리하는 송무만 40여건이 넘는다”며 “사건 수임 불황에 시달리는 법률시장 현실에 비춰 믿기지 않을 만큼 사건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두 변호사가 법원 판결을 받은 사건은 200여건으로 80%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구청에서도 사내변호사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 강남구청 법무팀의 한 관계자는 “수시로 변호사 법률자문을 얻을 수 있어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심지어 다른 구청 관계자들도 강남구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심심치 않게 찾아올 정도”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높은 승소율을 통해 소송경제학적 측면에서도 구청이 얻는 실익이 적지 않다는 것. 이 관계자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따져볼 때 구청 내 사내변호사제도가 각 지자체별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청 사내변호사 역시 수익성 면에서 변호사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사건당 수임료도 일반 개업변호사 수준에 가까울 만큼 현실화돼 만족할만한 수익을 얻고 있다”며 “이런 점 때문인지 주위 변호사들이 서로 강남구청에 들어가고 싶다는 바람을 피력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김 변호사는 또 “행정송무를 전담하면서 수익성과 행정분야의 전문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있다”며 “특히 지자체의 법치행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도 적지 않아 변호사들도 이 같은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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