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도 '1년 의무 약정제' 합류 단말기 따라 최고 12만원 보조금… 할부 지원프로그램도 선봬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SK텔레콤과 KTF에 이어 LG텔레콤도 1년간 자사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의무약정제 대열에 합류했다. 또 휴대폰을 구입할 때 일정기간 약정 없이 휴대폰 할부금중 일부를 매달 보조해 주는 단말기 할부 지원프로그램도 선보인다. LG텔레콤은 월 평균 통화요금이 적게 나오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12개월 의무약정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의무약정제가 3사 전체로 확산된 것이다. 이를 위해 LG텔레콤은 의무약정 가입자들에게 단말기에 따라 8만원 또는 12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회사측의 한 관계자는 “의무약정제가 당초 생각했던 것 보다 가입자 단속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고객들의 거부감은 있지만 12개월 정도는 용인하는 것 같다”고 도입이유를 설명했다. LG텔레콤은 또 휴대폰을 18개월 또는 24개월 할부 구매할 때 월 통화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단말기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하는 ‘오즈 실속할인’도 출시했다. 이에 따라 월 통화요금이 3만~4만원 미만인 고객은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부를, 4만원 이상인 고객은 초과하는 금액의 25%를 할부 기간에 1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매달 지원금으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기본료를 포함한 국내 통화료가 5만원인 고객이 24개월 할부로 휴대폰을 구입하면, ▦3만~4만원 구간의 100%인 1만원 ▦4만원 초과 금액인 1만원의 25%인 2,500원 등 매달 1만2,500씩의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단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면 이러한 혜택은 종료되며 위약금은 없다. LG텔레콤은 이와 함께 ▦기본료 1만1,900원인 신표준요금과 비교할 때 월 3,500~12만원까지 통화요금을 아낄 수 있는 5종의 ‘플러스 요금제’ ▦기본료 5,000원에 무료통화 50분을 제공하는 월정액 상품 ‘영상 50분’ ▦커플간 110분의 무료통화와 초과시 10초당 30원의 영상통화요금이 부과되는 ‘영상커플’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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