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콜옵션을 행사해 얻은 차익의 반환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 절차상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으로 국민은행으로의 매각절차가 오는 11월 말까지 마무리돼야 하는데다 매각차익 반환에 대한 예외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반환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19일 “론스타가 지난 5월30일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방크에 콜옵션을 행사해 매입한 지분 14.1%를 6개월 이내인 11월30일 이전에 매각하면 차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위가 근거법으로 들고 있는 증권거래법 188조에는 상장회사의 내부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지분 10% 이상의 주요 주주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산 지 6개월 이내에 다시 매각할 경우 이로 인한 이익을 모두 회사에 반납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외환은행 매각 및 재매각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등의 절차가 5월30일 론스타가 콜옵션을 행사한 후 6개월이 되는 11월30일까지 끝나 외환은행 매각이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와 공정위 심사가 이때까지 마무리되는 것은 절차상 무리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게다가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는 정부 승인에 따른 것으로 매각차익 반환의 예외조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에는 법에 따른 불가피한 주식매매나 정부 승인을 받은 매매의 경우 매매차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 론스타는 2003년 10월 정부 승인을 받아 외환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수출입은행 및 코메르츠방크와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 서태종 금감위 조사기획과장은 “법령상으로는 론스타의 경우 분명히 예외조항에 해당된다”며 “다만 당시 정부의 승인 내용이나 증권거래법 시행령상의 취지를 재경부 등과 함께 검토해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실히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론스타의 매각차익 일부 반환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은행권의 한 임원은 “증권거래법상 매매차익 반환 규정은 단기적인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감독 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해 법규를 확대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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