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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이혼숙려기간' 반대 법안 제출
입력2006-01-14 10:54:59
수정
2006.01.14 10:54:59
"숙려기간, 이혼예방 효과 미미… 원하는 부부에 제한해야"
열린우리당 유승희(兪承希) 의원은 14일 이혼시 부부가 원할 경우에만 숙려기간을 갖고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이 제출한 이혼 숙려 기간도입을 의무화한 이혼절차특례법과 다소 상충된 것이다. 이 의원의 법안은 부부의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기위해 법원에서 최종 이혼 확인을 받기 전 반드시 3개월간 부부가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이 기간에 유료상담을받도록 했다.
유 의원측은 "외국의 사례 등에 비춰볼때 숙려기간이 결코 이혼예방에 도움이되지 않는다"면서 "이혼 방지보다는 원만한 혼인 해소와 이혼 뒤 안정된 생활을 돕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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