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펀드 "한국타이어 자사주매매 차익 독단운용 피해" 소송

한국타이어 "범법 없었다"

해외펀드 "한국타이어 자사주매매 차익 독단운용 피해" 소송 한국타이어 "범법 없었다" 한동수 기자 bestg@sed.co.kr 한국타이어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사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해외 자산운용사(페닌슐라 에셋 매니지먼트)와 소송에 휩싸였다. 12일 한국타이어 등에 따르면 지난 96년 한국타이어는 이 회사 주식 13.22%를 보유하고 있던 일본의 요코하마고무(한국타이어의 협력업체)로부터 주식매각을 통보받고 페이퍼컴퍼니설립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타이어는 대규모 물량이 주식시장에 매물로 나올 경우에 대비, 대우증권과 김&장법률사무소 등과 함께 말레이시아에 자하드ㆍ제이드ㆍ오션 등 3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4,100만달러(당시 환율기준 약 350억원) 규모의 역외펀드사채(Zero coupon NoteㆍZCN)를 발행, 요코하마고무가 매각하려던 자사 주식 13.22%를 사들였다. 그러나 97년 말 주가 폭락사태가 빚어지자 한국타이어는 이미 발행한 ZCN만기 연장을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인 '오션'을 발행주체로 해 '페닌슐라 에셋 매니지먼트'에 소속된 박모씨를 통해 2,000만달러의 사채를 발행했다. 이후 한국타이어는 99년 3~5월 주식시장 상승기에 자하드ㆍ제이드가 보유하고 있던 한국타이어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 ZCN과 오션이 발행한 사채를 모두 청산하고도 330억원의 시세차익(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최종 수익 120억원)을 얻었다. 한국타이어는 이후 시세차익으로 얻은 자금을 오션에 남겨두고 이를 국공채ㆍ금융채ㆍ정기예금 등으로 분산 투자했다. 페닌슐라에셋매니지먼트 관계자인 박모씨는 이와 관련, "오션의 사채발행시 대주주가 한국타이어인 줄 알고 참여했으나 나중에 대주주가 조양래 회장 측인 것을 확인했다"며 "대주주의 주식매각 대금 유용 등을 밝히기 위해 미국 오하이오주 연방법원에 사기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2002년 금감원으로부터 공시위반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았고 2003년 국세청 감사에선 페이퍼컴퍼니의 시세차익 자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돼 77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한국타이어의 한 관계자는 "역외펀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이 발생, 주주들의 오해를 받을 소지는 있지만 범법행위는 없었고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입력시간 : 2005/09/12 17:19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