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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양도세율 최고 51% 될수도"
입력2005-06-28 17:52:57
수정
2005.06.28 17:52:57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28일 오전 한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국적으로 실가과세가 되면 현행 투기지역의 실가과세는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투기지역에 탄력세율제도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력세율은 15% 범위에서 세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세 최고세율 36%에 더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세율을 최고 51%까지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지연으로 조세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과 관련해 “개정될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가 실거래가를 시군구에 신고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라며 “법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실가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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