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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상품 업무기준 마련
입력2006-01-10 17:16:21
수정
2006.01.10 17:16:21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금융회사들과 공동 작업을 벌여 ‘파생결합 금융상품에 대한 감독 및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 적용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파생결합상품이란 예금이나 채권 등 일반적인 금융상품에 파생상품계약을 결합한 일종의 복합금융상품으로 주가연계증권(ELS)과 주가지수연동예금(ELD) 등이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보험사나 자산운용사의 경우 파생결합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을 분리, 파생상품의 위험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관리해야 한다.
또 은행이나 증권사의 경우 파생결합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을 분리, 이를 개별 파생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필요한 자기자본을 산출해야 한다. 임상규 금감원 파생상품감독팀장은 “이번에 마련한 감독기준은 지금까지 실제로 적용해온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라며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게 돼 감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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