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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3國行’ 기승
입력2003-01-15 00:00:00
수정
2003.01.15 00:00:00
이준택 기자
1996년 1월 한국에 들어와 불법체류중이던 중국인 L(40ㆍ여)씨. 파출부 생활을 하다 지난해 11월28일 귀국길에 오른 L씨는 마치 중국에 갈 것처럼 베이징(北京)행 중국국제항공 CA126편 탑승권과 자신의 중국여권으로 인천공항 출국심사대를 통과했다.
그러나 탑승구에 들어선 L씨는 탑승직전 인천공항 2층 국제항공 탑승카운터에서 30대 중반의 한국인으로부터 안모(36ㆍ여)씨 명의의 위조여권과 가짜 출국심사인이 찍힌 일본 후쿠시마행 OZ156편 항공권을 추가 확보한 뒤 일본으로 출국했다.
지난해 한ㆍ일월드컵, 부산아시안게임과 맞물려 외국인 불법입국 러시에 곤욕을 치렀던 인천공항에 최근 위조여권과 항공권을 이용한 신종 불법 출입국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민등록 전산망조회시스템`도입 등 출입국심사가 강화되면서 단순 여권위조에 의한 불법 입ㆍ출국이 어려워지자 자신 여권과 위조된 한국여권 1개, 서로 다른 항공권 2장으로 `합법 출국 뒤 제3국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수법이 늘고 있는 것이다.
● 3월 강제 출국 맞물려 더욱 늘 듯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공항 환승구역에서 불법환승하려다 적발된 승객은 약 200여명.
이중 150명 가량이 재중동포를 포함한 중국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까지 복수항공권을 이용한 사례는 지난해 적발된 위변조여권소지자 총인원(4,100여명)의 일부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인천공항측은 “올 3월 말까지 강제 출국해야 하는 14만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중 상당수가 일본, 미국 등 제3국 입국을 모색하고 있어 이 수법이 급증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위조여권 제작 공급에 주력하던 중국 동남아 등지의 현지 브로커들도 국내 조선족타운의 브로커와 결탁, 복수 여권과 항공권을 이용한 제3국 입국 알선에 적극 나서는 등 변신을 모색하고 있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강제퇴거 당한 중국인들을 조사한 결과 중국 푸젠성의 폭력조직 `사두(蛇頭)파`가 마약사업에서 완전히 손떼고 인천공항 등을 경유한 일본, 미국, 캐나다 등지의 불법입국 알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단속인력
턱없이 부족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물론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국내항공사들까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출국심사시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단속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최성휴(崔成烋) 조사과장은 “인천공항이 제3국 불법입국의 중간거점으로 활용되는 것이 국가 이미지 실추와 직결되는 탓에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청사내 24시간 순찰이 가능한 조사과 직원은 고작 4명뿐”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외국인들의 불법입국이 적발될 경우 미국 이민국 등에 건당 3,3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는 국내 항공사들도 재정손실을 피하기 위해 자체 감시반을 구성하는 등 밀입국자 및 불법환승자 적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현무(李鉉戊) 소장은 “상시순찰과 의심환승객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 조사인원을 최소 20명으로 늘려 출입국관리시설(CIQ) 안팎의 감시를 강화해야 하고 항공사와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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