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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위헌”
입력2003-12-10 00:00:00
수정
2003.12.10 00:00:00
최형욱 기자
재계가 불법 쟁의에 대한 손배ㆍ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손배소송 및 가압류 제한에 대한 산업계 의견`이란 보고서를 통해 “노동계의 손배소송ㆍ가압류 폐지 요구와 정부의 법개정 움직임은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사용주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손배ㆍ가압류를 제한할 경우 파업이 빈번한 국내 상황에서 쟁의권이 남용되고 결국 노조 강성화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독일ㆍ프랑스ㆍ미국 등 선진국도 불법파업에 대한 강한 책임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손해배상 범위를 명백한 폭력이나 기물파손에만 한정하자는 노동계 주장은 폭력과 기물파손이 없는 한 모든 불법파업을 용인하자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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