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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ㆍ가압류 남용 못하게 노조법 고쳐야”

최근 사용자측의 노조 대응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민사상 손해 배상ㆍ가압류 청구가 노동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 이를 막기위해 현행 노동조합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변호사는 24일 민주노총 등 51개 사회단체주최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사용자측이 가압류가 예비적인 조치로 입증이 아닌 소명 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최근 가압류 대상을 노조간부 뿐이 아닌 일반 조합원이나 가족 등에게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노동 3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사실상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이 같은 손배ㆍ가압류 공세의 법적 근거로 ▲정리해고ㆍ공기업 민영화 등 경영사항 관련쟁의 불법화 ▲조정기간내 쟁의행위 금지 ▲강제중재ㆍ일방중재 규정 ▲필수 공익사업 규정 등 현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 제약 조건들을 꼽고 “일선노조가 이같은 쟁의요건을 모두 갖추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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