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정 법안 내 신설 제32조의 7항(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의 차단)은 청소년이 통신사에 가입할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해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차단수단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 법안이 본회의마저 통과할 경우 플랜티넷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플랜티넷은 지난 2001년부터 국내외 통신사들과 함께 유해 인터넷 차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해물 데이터베이스(DB) 보유 규모는 약 700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랜티넷 관계자는 “과거 관련 개정 법안이 소관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법사위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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