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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구간 국도 자동차전용도로로 확정
입력1998-09-23 09:36:35
수정
2002.10.22 10:37:23
09/23(수) 09:36
경기 여주, 남양주, 충남 아산, 충북 제천시내를 우회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건설된다.
또 국도 37호선 전체 구간 중 여주 통과구간이 일반 국도 가운데 처음으로 연내에 자동차전용도로로 개통된다.
건설교통부는 여주시내를 우회하는 국도 37호선 구간 중 여주군 대신면 가신리-보통리간 4.9㎞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는 등 국도 7개 노선 106.6㎞를 자동차전용도로로 확정, 지난 19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가 논스톱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진출입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오토바이 등 이륜차나 사람의 통행도 금지되는 준고속도로 성격의 도로로 서울의 88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이 해당된다.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는 국도 37호선 여주 우회구간 외에 국도 42호선여주 우회구간(10.3㎞), 46호선 남양주시 진건면 사능리 96에서 호평동 산6 구간(6.0㎞), 호평동 285-5에서 화도읍 금남리 산 2-8(11.6㎞), 21호선 전주-군산(45.5㎞),38호선 제천시내 우회구간(15.6㎞), 21호선 아산시내 우회구간(12.7㎞) 등이다.
이 가운데 37호선 여주 우회구간은 12월 개통, 일반 국도 중 처음으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선을 보이게 되며 구간별로 왕복 4차로와 6차로로 건설되는 21호선 전주-군산 구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전용도로로 2001년 12월에 개통된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교통이 혼잡한 중소도시를 지나는 일반국도는 준고속도로 기능을 하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대체, 중소도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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