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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싸진다
입력2008-12-11 18:39:40
수정
2008.12.11 18:39:40
내년부터 조성원가로 산정
내년 1월부터 산업단지 등 외국인 투자지역에 최초로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입주시기와 관계 없이 부지가액이 조성원가로 산정된다. 부지가액은 산업단지 입주 외국기업에 대한 토지공급 면적과 임대가격 결정의 기준이 되며 현재 조성원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가격으로 매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은 통상 조성원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만큼 산업단지 등의 부지를 좀더 넓게 공급받아 보다 싼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11일 법무부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외국인 생활ㆍ기업활동 규제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현재 외국인이 보험사 주식을 취득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할 경우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폐지, 외국인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현행 주 1회에서 주 2~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동출입국 서비스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가 없는 외국인 거주지역에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직접 방문해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다.
총리실 측은 “올해 1~10월 이동출입국 서비스 처리실적이 5만4,400여건이지만 서비스를 확대하면 연간 10만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다”며 “민원사무 처리시 외국인이 겪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시내버스 내부 노선도와 버스정류장 정보안내시스템(BIS)에 영문표기 및 영어 안내방송 서비스를 도입하고 철도승차권의 열차종류ㆍ호차번호ㆍ좌석번호 등도 영문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현재 출입국사무소에서만 처리하는 해외 영주권자의 국내 거소신고를 영주권자 거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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