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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장광고’ 취업포털 5개사에 시정명령

잡코리아ㆍ사람인ㆍ커리어ㆍ인크루트ㆍ알바천국 등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방문자 수를 부풀리거나 근거 없는 자료로 광고한 5개 취업포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사실을 각 사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대상 사이트는 잡코리아ㆍ사람인ㆍ커리어ㆍ인크루트ㆍ알바천국 등이다.

잡코리아는 자사의 모바일앱 조회수(1,029만건)에 계열 사이트인 알바몬의 조회수(4,241만건)를 더해 ‘월간 5,270만 돌파…모바일에서도 1위’라고 광고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보고서에서는 취업성공률이 41.6%로 3위임에도 ‘1위 51.4%…취업성공률이 가장 높습니다’라고 올렸다.

커리어는 실제 방문자수 1위가 아님에도 구인구직 정보와는 무관한 IT 커뮤니티 사이트 클리앙의 방문자수를 더해 ‘2012년 상반기 방문자수 1위’라고 광고했다. 인크루트는 자료 근거를 밝히지 않고 ‘직장인 만족도, 인사담당자 채용인재 만족도 1위’라고 광고했다.

알바천국은 ‘오늘 등록된 채용공고’ 알림판에 전날 저녁 올라온 채용공고 수를 더해 채용공고 수를 부풀렸다. 사람인은 시장조사기관의 집계방식에 따라 방문자수 순위가 다른데도 광고 근거인 코리안클릭을 밝히지 않고 ‘방문자수 1위’라고 광고했다.



취업포털 시장은 2008년 689억원에서 지난해 1,371억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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