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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경영상태 분기마다 의무공시

보험사, 경영상태 분기마다 의무공시 앞으로 보험사는 분기마다 경영상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보험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 보험사의 경영공시 주기를 현행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 결산공시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기공시는 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결산공시 의무기한은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였으나 분기공시 도입으로 인해 공시의무기한이 1개월 단축됐다. 개정규정은 또 보험사로 하여금 정기 및 수시공시 사항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토록했다. 김영기기자 입력시간 2000/11/24 17:5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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