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경부] 결산후 성과급 손비 인정

이에 따라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종업원이 받는 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는 도입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결산 후 기업이익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업체에는 그 해당 액수를 손비(비용)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연말에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비로 인정되면 그 액수만큼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을 덜내게 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노사협약을 통해 성과급 지급요건을 명확히 한 경우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는 결산 이전에 특별 보너스 등의 형식으로 지급한 액수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결산 후의 성과급 지급액은 인건비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