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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결산후 성과급 손비 인정
입력1999-10-21 00:00:00
수정
1999.10.21 00:00:00
안의식 기자
이에 따라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종업원이 받는 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는 도입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결산 후 기업이익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업체에는 그 해당 액수를 손비(비용)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연말에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비로 인정되면 그 액수만큼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을 덜내게 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노사협약을 통해 성과급 지급요건을 명확히 한 경우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는 결산 이전에 특별 보너스 등의 형식으로 지급한 액수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결산 후의 성과급 지급액은 인건비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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