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원 내용은 △피해복구자금을 상호금융자금으로 우선 지원 △기존 상호금융대출금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서 이자 납입 유예 △상환기일 도래자금 만기연장 등이다.
할부상환대출에 대해서도 이자 납입유예기간까지 도래하는 할부원금을 일시상환대출로 대환해 주도록 하는 특례조치도 시행했다.
신청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등 남부지방 외에 추가로 다른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이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김정식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는 “때늦은 집중호우로 인해 수확을 앞둔 농업인의 피해가 커 신속한 복구가 우선”이라며“이번 대출지원이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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