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비엔지증권의 폐지 승인안을 의결했다. 비엔지증권은 앞서 올해 7월 주주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업 영업의 폐지를 결의한 바 있다. 증권업 불황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두산그룹이 매각을 모색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자 자진청산 절차를 밟은 것이다. 증권사 자진청산은 지난 2004년 모아증권중개, 올해 초 애플투자증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며 대기업 계열 증권사로서는 비엔지증권이 처음이다. 이로써 국내 증권사수는 60개가 됐다.
금융위는 이날 올해 9월 발표한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1일부터 자산운용사 건전성지표로 활용되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폐지되고 새롭게 '최소영업자본액'이 도입된다. 최소영업자본액은 법정최저자기자본·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합친 금액이다. 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보다 많으면 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대신 내부통제 관련 평가는 지속하되 감독당국 내부 참고지표로만 활용할 예정이다. 또 NCR와 경영실태평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던 단계별 적기시정조치도 새로 도입한 최소영업자본액만 판단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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