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정부가 24일 발표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은 과거 벤처붐을 되살림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앞당겨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이후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 벤처거품 붕괴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차별화, 코스닥종목 가격제한폭 확대, 벤처기업에 대한세제, 금융지원 등 이번 대책의 주내용을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요약한다. ◇창업단계 활성화 방안 ▲벤처캐피탈의 안정적 재원 확보 =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투자모태펀드'를 조성해 신규 창업벤처, 지방벤처, 바이오벤처 등 민간투자가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한다. 또 산업은행과 민간이 내년중에 2천억원 규모의 공동 펀드를 조성해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한다. 개인투자자(엔젤투자자)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벤처캐피탈 역량 제고 = 창투사를 설립할 때 납입자본금 요건(현행 최소 100억원)과 전문인력 확보요건(현행 최소 3명)을 완화하고 컨설팅 겸업도 허용한다. 현행 창투조합 투자수익의 20%로 제한돼 있는 창투사의 성과보수 상한선을 폐지하고 창투조합에 대한 창투사의 최소의무출자비율(5%)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창투사가 창업, 벤처기업 투자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를 면제한다. 중소기업청은 내년에 창투사의 재무상태와 투자현황 등을 종합 평가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불법행위를 하거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창투사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퇴출시킨다. ▲패자부활 프로그램 도입 = 실패한 벤처사업가 가운데 신용회복자에 한해 벤처기업협회가 도덕성을 평가한뒤 보증기관이 기술과 사업성을 평가해 신규 보증을 한다. 코스닥위원회, 벤처기업협회 등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벤처기업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성공, 실패사례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이를 공유한다. ◇성장단계 활성화 방안 ▲벤처 정보인프라 구축 및 자금지원 = 기보가 보증을 할 때 벤처기업과 협약을통해 경영정보를 수집한뒤 DB화해 추후 사업성 평가 등에 활용한다. 기보를 창업, 벤처 보증 전담기관으로 해 내년부터 3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특히 미래가치 중심의 기술평가를 통해 보증을 서는 한편 지분분산,기술력, 신용도가 좋은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조건으로 대표자 등의 연대보증 의무를 면제한다.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범위를대폭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내년중에 2천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전용 사모펀드(PEF)를 조성한다. ▲벤처 클러스터 형성 = 대학내에 환경문제가 없는 도시형 공장 수준의 벤처기업과 연구소의 입주를 허용한다. 산학협력단에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출연하고 민간에서 자본을 투자하는 형태의 벤처기업 창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기술제품 및 S/W 수요기반 확대 = 내년부터 도입되는 정부 조달물품에 대한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제도) 운영과정에서 벤처기업을 우대하고, 신기술제품의 품질보장을 위해 성능보험을 도입한다.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수여하는 GS(Good Software)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소프트웨어(S/W) 사용연수를 적용해 일정기간후에 교체토록 한다. ◇성숙.구조조정단계 활성화 방안 ▲코스닥시장의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화 = 거래소는 대형, 우량기업 중심으로육성하고 코스닥시장은 중소, 벤처 위주로 키운다. 특히 벤처기업은 수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코스닥위원회가 기술력, 성장성 등을 판단해 상장할 수 있도록 한다. ▲코스닥시장 거래활성화 = 코스닥시장의 가격 변동폭을 현행 12%에서 거래소와같은 15%로 확대한다. 내년 1.4분기중에 우량종목 30개로 구성된 STAR지수를 상장하고 다양한 투자관련 지수를 개발한다. 거래대상 유가증권에 회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추가한다. 코스닥 공모주의 고수익펀드 배정비율을 폐지한다. 코스닥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매각제한 기간을 상장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상장후 1년간 이익배당 한도내에서만 무상증자를 허용하는 제한을 폐지한다. 상장을주선한 증권사가 주선기업의 주식을 일정부분 보유토록 한 의무도 없앤다. 코스닥에 신규 상장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미뤄주고, 주식을처분할 때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현행 '발행주식의 3%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발생주식의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으로 변경한다. ▲부실기업 조기퇴출 = 관리종목 지정조건을 강화하고 관리종목 지정후 퇴출까지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또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중대한 증권범죄를 저지른 종목에 대해서는 코스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출시킨다. ▲제3시장 개편 = 제3시장 대상기업에 벤처기업과 정규시장 퇴출기업을 추가한다. 매매체결 방식을 현재의 상대매매와 함께 제한적 경쟁매매 방식을 도입한다. 벤처기업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벤처기업 M&A 활성화 = 코스닥기업이 비상장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기업합병에 대해서는 면제한다. ▲벤처캐피탈 투자자금 회수지원 = 내년중 만기가 돌아오는 창투조합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유도한다. 부실자산인수펀드 등에 대해 정부가 출자해 5천억원 규모의 투자회수시장을 조성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