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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시민 보호대책 강화
입력2003-08-17 00:00:00
수정
2003.08.17 00:00:00
김성수 기자
서울시는 사실상 생활여건이 어려운 데도 법적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특별취로ㆍ구호금을 지원하는 등 특별지원사업을 강화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빈곤문제가 심화되는 데다 일가족 동반자살 등 생계 곤란으로 인한 가정파괴 등의 사회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10월10일까지 자치구별로 저소득 시민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가구인원 1명은 월 14만5,000원, 2명은 24만원, 3명은 33만원, 4명은 41만5,000원씩의 긴급생계급여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또 수입이 사실상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데도 부양의무자 요건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기준을 갖추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시 자체사업비로 특별취로의 경우 월 30만원(하루 2만원), 특별구호는 1명당 월 9만6,600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이밖에 화재나 교통사고, 질병, 사업실패 등 갑작스런 생활여건 변동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서도 1명 7만4,000원, 2명 14만8,000원, 3명 22만3,000원, 4명 29만7,000원의 긴급구호비를 지원해 줄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일제조사 때 당사자가 아닌 이웃이나 민간 사회복지사가 급여를 신청해도 접수할 계획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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