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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4년만에 다시 부과/상암등 430만평 택지지정/부동산대책
입력1997-01-21 00:00:00
수정
1997.01.21 00:00:00
◎기업 부동산거래 대대적 조사/서울 용적률 백50%로 확대도지난 93년 이후 땅값이 안정돼 과세가 중단된 토지초과이득세가 4년만에 다시 부과된다.
또 서울 마포구 상암지구 43만평과 인천 남동구 논현지구 84만평을 비롯, 올해 전국에서 4백30만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새로 지정된다.
이와함께 서울지역 용적률이 현재 평균 80% 에서 1백50% 까지 확대돼 장기적으로 서울이 고밀도로 개발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 주재로 재정경제원, 내무부, 국세청, 농림부 등 관계부처 차관 및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합동 부동산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관련기사 5면>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택지를 조기에 공급키로 하고 ▲1·4분기 1백만평 ▲2·4분기 1백10만평 ▲3·4분기 1백만평 ▲4·4분기 1백20만평 등 모두 4백30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상암지구(난지도 제외)는 다음달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3만9천여가구를 건설하고 논현지구는 올 상반기중 지정해 2만5천여가구를 오는 99년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서울지역의 평균 용적률을 일본 동경과 같은 1백50% 로 끌어 올려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고밀도 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께 땅값 급등지역을 지정, 연간 15% 이상 땅값이 오른 개별필지에 대해 토초세를 예정과세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 전산망을 통해 부동산실명제 위반자를 철저히 가려내는 한편 기업 및 임원의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파악, 투기혐의자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끝나는 지역 가운데 투기요인이 있는 곳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천안·아산 등 고속철도 역세권과 지리산, 내장산 주변을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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