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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촌지 첫 뇌물죄 적용, 여고사 불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 김수호(金壽浩) 검사는 3일 학교생활을 잘 지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5만원의 촌지를 받은 대구 모초등학교 전모(51·여)교사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가벌성 여부에 대해 1개월여간 검토 작업을 벌여 피고인이 두차례에 걸쳐 15만원을 받았고 학부모가 경영하는 분식점에 찾아가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으며 학생을 통해 건네준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고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전씨는 지난 95년 학부모 2명으로부터 「아이의 학교생활을 잘 봐달라」는 부탁과함께 각각 5만원, 1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입건됐었다. 검찰은 직무관련 또는 대가성 없이 단순히 촌지 성격의 돈을 받은 교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한 전례가 없는데다 적은 액수의 촌지까지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교육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 지난 6월 23일 검찰 근거리 통신망에 검사들의 견해를 묻는 글을 띄우는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사들의 견해를 물은 결과 통념상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뇌물죄를 인정해 사법처리 해야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고 말했다./대구=김태일 기자 TI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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