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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세금 장기체납자 금융거래 불이익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를 은행연합회에 자동 통보하는 전산프로그램개발이 완료돼 현재 시험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4일 밝혔다.국세청은 1천만원 이상을 1년이상 체납한 사람을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통보된 체납자는 적색거래자로 분류돼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된다. 국세청은 또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앞으로 지방청에서 별도 관리하는 등 연말까지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를 위해 고의로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나타날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하도록 전국 세무서에 지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9월 이후 세목별 조직이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되고 지역담당제가 폐지되면서 체납세금 징수가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의 징세과로 일원화돼 징세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공매절차 등으로 정리가 안된 누적 국세체납액은 4조원 정도에 이른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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