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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무역분쟁 우리가 맡는다"

'대학생 무역구제 모의재판 경연' 결선… 인천대등 6개大 열띤 경쟁

1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제4회 대학생 무역구제 모의재판 경연’ 결선대회에서 대학생들이 무역분쟁 사례를 발굴해 모의재판 형식으로 공연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분쟁은 미래의 무역전사들에게 맡겨주세요’ 무역구제 인력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제4회 대학생 무역구제 모의재판 경연’ 결선대회가 12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경연은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11개 대학이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인천대, 경북대, 영남대, 창원대, 영산대, 인하대 등 예선을 통과한 6개 대학이 결선대회를 치렀다. 이들은 덤핑(반덤핑관세), 보조금(상계관세), 수입급증(세이프가드)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와 특허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및 국제무역규범 위반행위 등을 사례로 발굴해 모의재판 형식으로 공연했다. 이 중 영남대는 지난 1999년 한국과 미국간에 벌어진 철강판재에 대한 반덤핑관세분쟁 사건을 재구성, 치열한 논쟁 끝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시정조치 판결을 이끌어내 박수를 받았다. 미국철강협회는 한국산 철강 판재의 수입으로 자국업체들의 매출이 감소하자 상무부에 반덤핑조사 청원을 제출한다. 상무부는 약 6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한국의 철강업체들에 32.77%의 반덤핑관세를 매기는 예비 판정을 했으며 이후 16.26%의 최종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한국의 철강업체들은 한국무역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하고 위원회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가 WTO의 반덤핑 협정에 위반되는 조치라고 판단, WTO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게 된다. WTO분쟁해결기구의 패널은 한국이 이의를 제기한 판매대금 미지급 거래에 대한 직접판매처리 등이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판단해 이를 시정하는 권고조치를 내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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